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로 "보톡스균 도둑"…5년째 진실공방 점입가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쟁사 음해행위" 대웅제약, 前직원 허위사실 유포 제소
메디톡스, '밀반입' 역공에 "美 대학서 연구 후 들여온 것"
글로벌 1위 美 시장 선점 놓고 치열…6일 ITC 예비판결

서로 "보톡스균 도둑"…5년째 진실공방 점입가경
AD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5년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시작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보톡스 균주를 훔쳤다"는 두 회사의 설전(舌戰)과 비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을 놓고 예비 판결을 내린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이지만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로 "보톡스균 도둑"…5년째 진실공방 점입가경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2016년 시작된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 시작됐다. 메디톡스를 창업한 정현호 대표는 보툴리눔 관련 연구로 학위를 딴 박사 출신으로, 당시 대웅제약휴젤 등 국내 다른 업체들이 해외 각국에서 임상 막바지에 들어갈 즈음 균주의 출처에 대해 문제 삼고 나섰다. 보툴리눔은 아주 미세한 양으로도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다른 업체의 주장대로 자연 상태에서 발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업체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국가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특히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인 '나보타'를 개발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국내 토양에서 발견한 균주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논란의 핵심은 대웅제약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느냐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 판정을 나흘 앞둔 전날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 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했다"며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면서 "유 씨의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에도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서로 "보톡스균 도둑"…5년째 진실공방 점입가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2조원 미국시장 놓고 격전= 메디톡스가 수년째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2ㆍ3위 보툴리눔 톡신 제약사가 상대방의 균주는 훔쳐온 것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자사의 균주가 양규환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1979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연구한 후 들여온 것이라고 밝혀왔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양 전 식약청장이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인 정 대표에게 줬다고 하지만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수년째 갈등을 겪는 것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국내(1500억원)시장의 12배 이상에 달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메디톡스는 여기에 지난달 서류 조작 등의 이유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미국 진출은 더욱 멀어졌다.



ITC 예비 판결 이후엔 국내 보톨리눔 톡신 산업도 송두리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메디톡스가 승소 시 대웅제약 외에도 국내 다른 기업의 균주 출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를 놓고 행정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글로벌 보놀리툼 톡신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비판결은 향후 시장 지배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