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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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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랑제일교회 철거 예정
교인 충돌 우려에 중단

"강제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5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도로에 교회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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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민준영 인턴기자] "법원이 물러난다고 했다", "우리가 이겼다"


5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집행이 교인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미뤄졌다. 교인들은 안도감을 나타내면서도 언제 또 들이닥칠 철거 집행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실상 밤을 새워가며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법원의 철거 집행 인원들을 상대로 밤샘 대치했다. 교회 입구로 향하는 골목에는 지게차가 놓여있는 등 철거 집행 인원들에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교인 대부분은 귀가했으나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 남아 혹시 모를 철거 집행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교인들은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아예 취재진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교회 앞 도로에는 불 꺼진 전광판 트럭과 봉고차 등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 앞·뒤로는 교회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강제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랑제일교회 정문 앞 모습. / 사진=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떠나던 교인 A(64) 씨는 "법원이 물러난다고 했다. 잘 끝난 거지 뭐"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4일) 전 목사 측이 유튜브 방송·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이날 밤부터 철야기도회를 열테니 모두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에 응한 교인 수백여명이 교회로 모여 밤새 집회를 열자 교회 측과 조합 측의 충돌을 우려한 법원은 결국 철거 작업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60대 교인 B 씨는 "(철거 명령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세한 건 잘 모른다"면서도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니 예배 드리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인 C 씨는 "취재하러 온 거냐. 취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찾아와서 거짓 보도를 하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제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빈 건물에 걸린 현수막. / 사진=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은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권하는 소송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철거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 및 재정 손실 명목 110억원, 기존 교회보다 6배 더 큰 새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비 358억원 등을 그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교회 측이 제시한 금액의 14% 수준인 82억원이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10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 이주율은 97% 이상으로,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교회 인근에서 만난 전광훈 목사는 해당 교회 강제철거 무산 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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