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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결제 'OO페이', 은행과 똑같이 결제시스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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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예정

은행과 감독기준은 똑같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소액지급결제 'OO페이', 은행과 똑같이 결제시스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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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OO페이' 업체들이 더 쉽게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설립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시중은행·증권사와 같은 요건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시스템에 참가하려면 금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감독절차도 밟아야 한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61개 기관이 참가하는 소액 지급결제시스템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재점검한 뒤 개선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과 18개 국내은행, 9개 외은지점, 6개 서민금융기관, 26개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으로 제한돼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이란 경제 활동으로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를 당사자 간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화폐 가치의 이전을 통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급 결제에 참가하는 기관, 지급 결제 수단 및 은행 간 결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중앙회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을 통해 간접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말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오픈뱅킹공동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이제는 직·간접 참가까지 가능한 셈이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는 한은의 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 방식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가 최종 완결된다.


현재 규정은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뛰어드는데 진입장벽으로 작동했다.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성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같은 의무만 부담한다면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해당 기업이 은행, 증권사, 서민금융중앙회 등 어떤 기관이냐에 관계없이 시스템 참가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스템내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홍철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간 융ㆍ복합이 이뤄지면서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늘고 있어 소액결제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롭게 창업한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은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은 금융망 가입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홍 팀장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가 원할 경우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고, 대신 리스크 관리와 규제는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되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갖추는 것 중 수익성이 좋은 방향으로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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