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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주총서 '감사대란'…선임 부결 전년比 2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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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도입해도 의결 정족수 미달 속출
감사 선임 부결 315개사…지난해 149개사 대비 211%
"섀도 보팅 폐지 직격타…안건 결의 요건 개정 및 '3%룰' 폐지해야"

올해 첫 주총서 '감사대란'…선임 부결 전년比 2배 이상 ↑ 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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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함께 12월 결산 상장사 2029개사(코스피 754개사, 코스닥 1275개사)의 주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기업은 총 16.8%(34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9.4%(188개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부결 기업 가운데 85%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것이다.


특히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더욱 많이 늘어났다. 전체 부결사 중 92.6%인 315개사가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49개사보다 두 배 이상(211%)인 수준이다.


의결권 대리행사(섀도 보팅)이 폐지된 직후인 2018년 56곳과 비교할 경우 5배 이상 급증했다.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적용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장사들은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섀도 보팅'을 2017년 폐지시점까지 활용해온 것이다.


그 밖에 부결된 안건은 정관변경(41건, 12.1%), 이사보수 승인(18건, 5.3%) 순으로 많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66개사)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274개사)가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194개사), 중견기업(137개사), 대기업(9개사) 등의 순서였다.



협회 측은 "섀도 보팅 제도 폐지 후 감사 선임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더기 부결사태 발생했다"며 "상법상 안건 결의 요건을 시급히 개정하고 3%울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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