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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지난 5년간 총 6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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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신청 가구 자녀 평균 12세
이혼 한부모 94.4%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지난 5년간 총 6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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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666억원의 양육비가 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 회의로 진행한다.


2015년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12월말까지 지원한 건수는 5715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이행금액도 2015년 2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원 지난해 2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만6000건, 이행 지원 신청은 2만건에 달했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처한 경우 이행관리원은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5년 간 총 6억700만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왔다.


여가부는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한 법률 개정 등 이행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면접교섭서비스는 올해부터 이행관리원 외에도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장치"라며 "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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