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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이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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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이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압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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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로 분석되면서 미국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지만, 사전 통보는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한 바 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부터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ㆍ미 방위비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만 따로 떼어내 먼저 해결하자는 단계적 해법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이 단계적 협상론을 꺼낸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와 함께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상황이 한ㆍ미 대비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도 방위비 협상이 타결 시한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단행된 적은 없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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