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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마음껏 실증하는 '샌드박스'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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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27일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에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기업을 선정해 2~3억원 가량의 1년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선정된 과제로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등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선정된 18개 과제에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특히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 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이 도입되면서 샌드박스 제도 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 혁신지구'가 신설된다. 해당 지구 내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의 검토를 받은 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사업은 최대 6년 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샌드박스 도입 과정에서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하고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부 승인도 가능토록 했다. 또 시행 과정에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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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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