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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보험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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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보험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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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키로 했다. 만일 감염자가 사망할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로,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드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ㆍ진료비로 최대 수천만원이 필요하며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에도 감염자와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또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폐렴이 아니면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을 경우 민영 보험에서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전염병이지만 아직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질병(폐렴)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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