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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분양권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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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前 거래 전면 중단…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등 4곳 마지막 거래단지

내년 3월부터 서울 분양권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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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3월 이후로는 서울에서 입주 전 단계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2017년 6·19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이전에 분양한 마지막 전매 가능 단지인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의 입주가 내년 3월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3월 서울 시내 입주 예정 아파트가 1만6969가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5년 평균 7000여 가구 대비 144.8% 많은 것이다. 또 이 기간 전국 입주 물량은 8만3062가구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는 영등포구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1546가구가 공사를 마치고 입주자를 맞는다. 2월에는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가구)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골든포레'(95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양천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3045가구)도 3월 집들이에 나선다. 이 4개 단지의 6798가구는 현재 서울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다.


정부는 2016년 11·3 대책으로 강남 4구에 대해 소유권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6·19 대책으로 이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이들 단지는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 되면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는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물론 조합원이 보유 중인 입주권 거래는 아직 가능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이 5년 이상 거주 및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결혼·취학·이민 등의 사정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이주하는 등 입주권 거래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내년 4월 말 이후 분양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안팎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입주 후 2년 정도가 지나야 비로소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거래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거래 가능 물건이 급감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길게 설정된다는 것은 결국 매물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돼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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