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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투자·기금·국책은행 이전…공약성 금융 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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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금융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 은행들의 지방 이전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상헌(울산 북구) 등 지방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춘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지방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 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자금이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더디다. 아예 법정 계획을 세워 시행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금융기관과 정부,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자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자체가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금융위가 갖고 있는 경고 및 임원 해임 요구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금융위보다 제한돼 있어 위반 행위를 한 대부업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법안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전북으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부산으로 각각 본점을 이전토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놨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 및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이전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총선 직전인 내년 3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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