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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300인 미만 회사 다닌다면 '중소기업 장기근속 우선공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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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재직 3년 이상 · 무주택 세대 ·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라면 가능
재직기간이 가장 중요… 100점 중 60점

[실전재테크]300인 미만 회사 다닌다면 '중소기업 장기근속 우선공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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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30대에게 신규 분양시장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마저 소득, 자녀 수등을 총족시키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을 이용하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다자녀 가구ㆍ신혼부부ㆍ노부모 부양ㆍ기관 추천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은 출생율 저하로 요건 을 맞추는 가구 수가 줄고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3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8427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로 한정된다. 특별한 만큼 기준도 그만큼 까다롭다.


기관 추천 중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특별한 문턱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은 종사자 300인 미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89.8%(2017년 기준)가 해당한다. 재직 기간 3년(동일 기업 기준) 이상인 무주택 가구 중 청약저축통장 가입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만 놓고 본다면 가장 수월한 기준이다.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나 다자녀 등의 복잡한 조건은 없다.


다만 공급 대상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 청약처럼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점수제는 일반 가점제와는 다르다. 최대 100점이며, 이 중 재직기간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다. 재직 기간 1년마다 3점을 받는다. 만약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은 1년당 2점으로 환산한다. 이른 나이에 취업해 장기근속하고 있다면 30대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재직 기간 외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내 기업에 재직할 경우 5점이 주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5점(3명 이상)까지 추가 점수를 받는다. 자녀가 2명이면 3점, 1명이면 1점이 주어진다. 또 제조 부문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에 종사할 경우 각 5점씩 주어진다. 이외에도 수상 경력이나 기술 보유에 따라 다양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려볼 만한 틈새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중소기업 특별공급 평균경쟁률은 9.72대 1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9대 1 수준으로 아직은 일반 청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각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하는 당첨자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기회는 또 있다. 2배수로 선정되는 예비당첨자로 뽑히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물론 다른 특별공급 물량에서 부적격 또는 미계약 물량이 생길 경우 추가 입주자 선정의 기회가 생긴다. 최근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심심찮게 미달이 나는 만큼 이들 공급에 추가 당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관 추천은 일반 청약 이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더라도 신혼부부ㆍ다자녀 등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2차례의 추가 도전 기회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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