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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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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통과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인정
앱미터기, VR트레드밀 등 11개 안건 모두 허용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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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내년 초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면허증 분실과 신분도용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1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심의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었다.


향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각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내년 초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분실을 막고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류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도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티머니, 리라소프트 등이 신청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서 5차 회의 당시 심의위가 국토교통부에게 올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허가로 각 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개정비용을, 택시업계는 미터기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기준 7만2000여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3~5년 주기마다 요금을 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40억원에 달했다. 택시기사들도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개정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서울 기준 매년 미터기 유지관리비도 72억원에 달한다.


그 밖에도 TV유휴채널(TVWS)을 활용해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노텍),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대상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설치(한결네트웍스),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신청 후 국내 ATM기기에서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캐시멜로) 등에 대해 조건부 허용(실증특례) 판정을 내렸다. 또한 가상현실(VR) 기기와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움직이며 VR콘텐츠를 즐기는 VR러닝머신을 유원시설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도 해당업체인 리앤팍스에 부여했다.


지난 1월17일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더욱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종합지원 시스템'으로도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는데다 심의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진행한 여러 회의 중 가장 흥미진진했다"며 "이번에 다룬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만큼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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