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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최소 1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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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 2.1배
근로시간 유연제 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최소 1년 유예해야"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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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앞서 중소기업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을 고려해 주 52시간 도입을 최소 1년 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에게도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인력 부족률이 2.1배나 높아 필요한 현장의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는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씩 단축되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져 수주까지 줄여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뿌리산업 현장의 경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아 교대 근무제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원은 약 24만명으로 추산되며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기업당 6.1명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과제들이 건의대상에 포함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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