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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정부 승인 없이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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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기업 손해액의 최대 3배 물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 기업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신고 대상이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M&A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M&A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전 같은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출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을 통과시켰다.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한·EU FTA에서의 무역 혜택이 한국과 영국 간에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통상 공백을 미리 차단해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밖에 우리 산업현장의 최고 기술자인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전수 노력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명장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은 받으면서 기술전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대한민국 명장들의 전수활동 실적을 보면 전수 참여율이 지난해 28.1%에 불과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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