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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초보예금자를 위한 완벽한 이자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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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초보예금자를 위한 완벽한 이자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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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자(利子)는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뜻한다. 다른 말로 이자는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과 사용기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기간‘에 주목해보자.


누군가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을 공짜로 빌려준다면 당신은 바보다. 1년 뒤 100만원의 가치는 현재 100만원의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1년 뒤 그대로 100만원을 받으면 사실상 98만~99만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여기서도 1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한다.


이자는 빌려준 시간에 대한 보상이다. 보통 이자를 계산할 땐 1년 단위로 한다. 연이자율이다.


또 이자에는 사람마다 다른 사용가치가 반영된다. 돈을 필요로 하는 욕구(사용가치)가 크다면 이자는 높게 형성된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릴 때 5%의 이자를 낼 의사가 있고, 어떤 이는 20%의 이자를 줘가면서까지 돈을 빌리고자 한다. 돈이라는 물건에 부여하는 가치가 저마다 다른 것이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은 것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다. 예금자는 채권자이고, 은행은 채무자인 것이다. 체크카드에 연동돼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어 놓은 돈이든,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은행에 돈을 입금해 놨다면 예금자이자 채권자가 된다.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금융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다. 은행은 돈 장사를 할 수 있게 돈을 내어준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자-은행-대출자 삼각동맹인 셈이다.


초보 예금자는 자신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줄 금융회사를 찾아야 할뿐 아니라 자신이 받을 이자를 계산하는 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이자는 ‘연’ 단위로 계산한다. 통상 적금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한 은행의 적금 상품설명서에는 ‘이자는 입금된 건 별로 예치기간만큼 약정된 금리를 적용해 지급한다’고 써있다. 쉽게 말해, 입금된 원금과 기간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얘기다.


정기예금부터 살펴보자. 시중은행 연 단리 2%짜리 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동안 넣어두면 이자 2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 특별세(1.4%)를 뗀다. 세후 이자는 16만9200원이다.


적금 계산법은 약간 독특하다.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부은 뒤 만기(12개월) 때 찾으면 원금은 1200만원이고, 세전이자는 13만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이자는 10만9980원이다.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적금 이자=(회차별 입금금액*약정금리*예치일수/계약일수)*약정개월수


예를 들어, 연 2%짜리 12개월 만기 적금에 첫 달 100만원을 넣었다면 첫 달에 해당하는 이자는 2만원(100만원*0.02*365/365)인 반면, 마지막 달 100만원에 대해 받는 이자는 약 1680원(100만원*0.02*31/365)이 된다. 1년 이자는 1개월차에 넣은 돈의 이자부터 12개월차에 받는 이자를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복리 이자 계산법도 있다. 일정기간 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고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복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1년 간 복리 2%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1년 뒤 세후 11만655원의 이자를 받는다. 납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보다 복리 이자가 훨씬 커진다.



복리 계산법은 ‘원금*(1+이자)의 기간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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