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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54~74세 '골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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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8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도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5일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이자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낮은 폐암을 조기 발견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취지다.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도가 1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장기 흡연자에 대한 조기 암검진 필요성이 높았다.


폐암 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올해는 이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 결과 및 금연 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폐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매문)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전날 기준 전국 230개 폐암검진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만큼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폐암 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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