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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맨홀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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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플라스틱 맨홀, 50년된 국가표준에 발목
규격 없어 설치 어려움…中企 판로 막혀
부식 방지·가격 저렴·IoT 접목 가능 '혁신'

"플라스틱 맨홀도 허용하라" 철강 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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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쇠만큼 단단한 플라스틱도 있는데, 50년 된 국가표준 때문에 맨홀을 철강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니요."


신소재 맨홀 제조업체 대성테크는 부식으로 개폐가 어려운 주철제형 맨홀 뚜껑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소재인 고분자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마트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그러나 국가·단체표준에서 맨홀 뚜껑의 재질을 주철강재로만 정하고 있어 플라스틱 맨홀 뚜껑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윤호 대성테크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에 공공, 대기업은 물론 미국, 인도 등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여왔다.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조달 참여에도 나섰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판로 개척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가 유일하게 플라스틱 맨홀을 시범 설치했다.


플라스틱 맨홀은 염분에 녹슬지 않고 가격도 주철제품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전파 투과율이 높아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상수도 누수, 하수도 오염물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도 지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철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현행 국가표준은 주철강재 맨홀 뚜껑과 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표준은 플라스틱 맨홀일지라도 맨홀 뚜껑과 틀은 주철강재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성테크의 민원을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플라스틱도 맨홀 뚜껑 소재에 추가해달라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플라스틱 소재 맨홀 뚜껑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되고나서 지침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관리지침에서는 맨홀 뚜껑과 틀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면 소재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개별기업이 국가표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보수적인 해석으로 제품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성테크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달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제도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제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나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맨홀 뚜껑이 규제샌드박스 인허가 대상이면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규제 부재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시범운영토록 한다. 이후 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판매를 허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토부 지침 변경 없이도 수요자를 설득해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대표는 "이미 2015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플라스틱 맨홀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법령 기준이 명확해야 발주처가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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