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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 초동조치 미흡" 진상조사위,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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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 초동조치 미흡" 진상조사위, 대책 마련 권고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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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11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4건의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를 봤고, 피해자 2명은 각각 남편과 전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돼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먼저 현행 가정폭력 사건의 법적·제도적 한계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지난해 24만8660건에 달했으나 입건된 건수는 4만172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여건은 형사입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보호조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경찰의 신청, 검사 청구, 법원 결정, 경찰 집행 과정을 거쳐야 해 사건의 긴급성에 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려면 관련 법령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현행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가정폭력 사건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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