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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크라우드 펀딩, 투자 체크 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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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형별 한도 확인

발행사 신용등급 점검 필수



[실전 재테크]크라우드 펀딩, 투자 체크 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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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문채석 기자]크라우드 펀딩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투자자 유형, 증권 및 자금 계좌를 등록한 다음 투자 한도를 조회하고 청약을 신청한 뒤 청약 증거금을 이체하면 된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채권은 납입 후 즉시, 주식은 납입후 13일가량 후에 발행된 증권이 계좌에 입고된다.


투자에 앞서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다. 바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른 한도 체크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발행인)에 대한 투자 한도는 500만원, 연간 투자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적격 투자자의 경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이다. 창투조합 등 전문 투자자는 한도가 없다.


투자위험도 숙지해야 한다. 비상장사인 터라 원금을 회수할 기회가 부족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 투자의 경우 회사(발행사)가 일정 수준의 고정금리를 약속한다고 해도 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채권 투자 시에는 신용등급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기환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 펀딩 팀장은 "일반적으로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로 불리는 BB+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높지만, 부도율도 높아 원금손실의 위험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탁원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포털 '크라우드넷'을 운영하면서 운영구조, 투자법, 청약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은 발행 한도와 투자 한도를 관리한다.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 우선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를 지적하고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정설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지만, 투자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연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투자자를 적격 투자자로 상향해주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중개업자의 경우 광고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토로한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홍보ㆍ광고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등 간단한 정보만 실을 수 있다. 발행사는 투자자가 분산돼 있어 크라우드 펀딩 이후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의 후속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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