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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숨은 공신 ‘LTE 연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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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숨은 공신 ‘LTE 연동기술’ 5G-LTE 연동기술 관련 연도·출원인별 출원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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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 3일 오후 11시. 한국이 세계 최초의 ‘5G 상용 서비스 국가’로 올라섰다. 이면에 우리나라는 국내 모든 지역에 5G망이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5G 상용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5G망 구축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LTE망을 이용, 5G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5G-LTE 연동기술’이 개발된 덕분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5G-LTE 연동기술은 ▲5G 기지국과 LTE 기지국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중 연결기술 ▲5G와 LTE가 동일한 주파수를 공유하는 공존기술 등으로 세분된다.


5G-LTE 연동에 관한 이들 기술은 5G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6건의 특허가 출원되기도 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건, 2017년 165건, 2018년 87건 등의 특허출원 현황을 보인다.


2016년을 시작으로 연동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은 통신업계가 전국에 5G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LTE망을 활용해 5G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업계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물로 풀이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숨은 공신 ‘LTE 연동기술’ 5G와 LTE 간의 이중 연결 기술 사례. 단말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LTE 기지국에서 분할되는 방식 등. 특허청 제공


실제 이 무렵 국내외 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LTE와 연동될 수 있는 5G장비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장비 제조사 역시 2026년 기준 최대 1조 1588억 달러로 예상되는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5G-LTE 연동 기술에 관심 갖게 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2018년 특허출원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출원 건 중 다수가 아직 국내 단계로 진입하지 않거나 출원 후 미공개건으로 남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2016년~2018년 출원인별 동향에선 대기업(75.4%)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고 외국 기업(12.3%), 연구소(9.4%), 중소기업(2.9%) 등이 뒤를 이었다.


5G 기술은 기술난이도와 특성상 출원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와중에 국내 대기업은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된 5G-LTE 연동 기술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정성중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5G-LTE 연동기술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5G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며 “5G와 LTE가 향후 수년간 공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은 앞으로도 더 활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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