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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8부 능선 넘어…2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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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앞둬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 지방정부 형태 결정
참여 연령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임명 가능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8부 능선 넘어…26일 국무회의 의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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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감사나 소송을 청구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만 19세이던 주민조례 발의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강단체장' '약단체장' 등 지역 정부의 형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과 주민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은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또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를 포함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대표적이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로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출하지는 못한다. 주민조례 청구제는 연간 13건 안팎만 신청이 이뤄져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앞서 정치권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개정안은 향후 선거권 연령 하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합의한 내용과 잇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방정부의 기관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하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거나 일본처럼 '강단체장'·'약단체장' 같이 지자체장의 형태를 낙점할 수도 있다. 기관 구성 유형과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선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다. 그간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해 의정활동이나 조직ㆍ재무 등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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