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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수자만 처벌하자"는 노르딕 모델,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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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수자만 처벌하자"는 노르딕 모델,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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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빅뱅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강남 일대 클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VIP 고객을 상대 10대 청소년의 성매매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를 단속할 때 포주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논란이 된 데 대한 해법으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관련 법을 강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는 것 가장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남성 50% 이상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5회였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매매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강제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 결국 여성들은 신고는커녕 더욱 음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노르딕 모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방안이다. 1999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정책은 성매수자와 알선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성매매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성매매 여성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성구매 남성 비율도 13.6%에서 7.6%로 급감했다.


하지만 모든 성판매자들이 강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정책을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한 노르딕 모델 도입 촉구 청원은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도 21일 오후 5시 기준 438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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