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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도입…발행사 등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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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 도입…발행사 등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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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9월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증권 발행회사들이 준비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발행회사들의 협조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ㆍ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일괄 전환되는 경우(상장 주식)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비상장 주식)로 나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회사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한 만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환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전자등록 전환을 원할 시 반드시 해당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ㆍ약관을 변경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또 시행일 전까지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통해 증권발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발행 및 교부가 폐지되고, 소유자 명세 및 권리배정 기간이 단축되면서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사무의 간소화로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종이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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