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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끝 아니다…추가 기소 가능성 열어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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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수뇌부 재판서 추가 진술 나올 가능성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 관심이 쏠린다. 양승태 사법부와 정치인 간 '재판 거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데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6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10명 기소건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의 판단일 뿐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법관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양승태 사법부와 정치인 간 또다른 '재판 거래' 혐의가 드러나면서 알려지지 않은 재판 거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민걸 전 실장의 공소장에 2016년 박선숙ㆍ김수민 옛 국민의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청탁 및 개입 혐의를 적시했다. 이 전 실장은 담당 재판부 심증을 알아봐달라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이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서영교ㆍ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과 법원행정처 간 재판 거래 혐의도 드러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새롭게 나오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기소되는 법관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범행이 심각해진 2015년 이전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범행에) 구체적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권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 징계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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