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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판사 66명 비위 사실 대법원 통보…기소 안된 권순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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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비위 사실 통보일로부터 3년 전 의혹까지만 징계가능
비위 사실 통보된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 가능성 없어…2012년~2014년에만 의혹

檢, 현직 판사 66명 비위 사실 대법원 통보…기소 안된 권순일도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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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이 향후 이들 법관들을 징계할지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부터 검찰이 통보한 법관 비위 사실과 수사 자료를 검토한다. 아울러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고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판사만 66명에 달하고, 비위 사실 및 관련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넘으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들 법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기간인 2011년~2017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의심받는 수십여개의 개별사실로 구성돼 있다.


징계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징계대상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장 등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사건은 법관들이 법원 내부에서 저지른 비위 의혹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비법관 출신 대법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법관 출신 대법관으로는 박상옥, 김재형,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이 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해임 등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법원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檢, 현직 판사 66명 비위 사실 대법원 통보…기소 안된 권순일도 포함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나머지 5명의 판사에 대해선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번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비위 사실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권 대법관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권 대법관은 2012년 8월~ 2014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재판거래 개입 의혹,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징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과 법관이 구별되는 개념이라서 법관징계법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권 대법관에 대한 비위 사실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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