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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까지만 보장?"... 예금보호한도 인상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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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 보험금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까. 국민경제 여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금 보험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18년간 변함없던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5년마다 예금 보험금 한도 인상을 검토한 뒤 보험금 한도를 결정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규정에 따라 5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예금 보험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바뀌어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의 예금보험한도는 2000만원이었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업권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정한 뒤 줄곧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1년 이래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1년 예보의 보호를 받는 예금도 전체 예금의 33.2%에서 2017년 25.9%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예보법이 개정될 경우 사실상 예금 보험료는 상향된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로서는 보호받는 예금액이 늘어 예금보호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이런 개정 방향에 대해 시큰둥하다. 예금 보험금이 증가하면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중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이 이자는 높지만 부실 위험이 좀 더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예금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되면 예보가 금융기관에 지우는 예금보험료도 상향되고, 이 부담은 이자 등을 통해 예금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는 업권별로 논란이 됐던 예보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보험업계와 저축은행 등은 그동안 예보료가 과중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험료율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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