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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1절 특별사면 4378명 단행…집회 참가자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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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두번째 특사
사드·쌍용차 등 집회 참가자 107명 포함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 원칙적 배제

文, 3·1절 특별사면 4378명 단행…집회 참가자 포함·한명숙·이석기 제외(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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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민생사범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사면이다.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107명도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사면대상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 질환자ㆍ고령자ㆍ어린 자녀를 둔 여성ㆍ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관련 25명을 사면했던 첫 특사 때에 비해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한 사면대상이 확대됐다. △사드 관련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점거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참가자 107명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 등을 이용한 폭력 과격시위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배제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대상으로 포함됐다.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도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ㆍ복권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원칙상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의 97%(4267명)가 민생·생계형 일반 형사범이다. 형사 수형자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역기간이 이보다 짧은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없앴다.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이 사면됐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모범 수형자 4명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도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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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첫 특별사면에서는 6444명이 혜택을 받았다. 사면대상 99%(6400명)가 서민, 생계형 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됐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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