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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기술수출 5조 넘어도 세제 지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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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약후보물질 12건 거래수출…규모 1년새 3.8배 늘어

-현행 법상 내국인끼리의 기술 거래에만 세액 공제 혜택…외국인 거래는 제외

-세제혜택→ R&D 선순환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성사시킨 해외 기술수출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세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끼리의 기술 거래에 한해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서둘러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술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여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이 12건의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수출 규모로는 5조3706억원(비공개 제외)에 달했다. 2017년 1조4000억원(8건)과 비교해 1년 새 3.8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2015년 한미약품을 필두로 제약·바이오기업이 본격적인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9곳이 신약 기술수출을 일궈냈다.


업계는 잇따른 해외 기술수출 낭보에 힘입어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 기업이 보유 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최소 57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원희목 협회장은 "최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신약 기술수출 성과가 국내 제약산업이 대폭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내수시장은 복제약 위주인 데다 건강보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작아서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도 크다. 자금력이 약한 국내 기업은 신약 개발을 완주하기보다는 주로 임상 2상시험 단계에서 해외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업계는 해외 기술수출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국인끼리의 기술 거래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거래까지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특허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외국인과의 거래는 조항에 없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지난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엄승인 의약품정책실 상무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신기술, 신물질은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기술수출에 세제 지원을 해주면 그 금액을 다시 신약 연구개발(R&D)에 쏟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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