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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 퇴직연금마저 중도해지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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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중도해지하는 이가 늘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연금상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이ㆍ퇴직으로 이전된 계좌 가운데 해지된 비율이 약 90%를 상회하고 연간 해지된 금액도 약 10조원에 이른다. 2016년을 기준으로 72만명이 IRP를 해지했다.


연금보험 등의 사정도 비슷하다. 신규가입계좌는 지난해 4~9월 16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5.2% 줄었다. 연금저축도 13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2% 감소했다.


퇴직연금 등을 해지하는 이유는 공적연금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 IRP 등의 경우 까다로운 납입중지 요건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 IRP 납입을 중지하려 하면 가입기간 등의 약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정 연도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납입 유예 등을 할 수 없다.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경우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담보대출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등으로 압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용사들이 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도인출뿐이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선택할 경우 만기 적립금이 감소하며 추가로 내려 해도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중도해지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상품유형 내 비교공시는 수익률과 보수(수수료), 유지율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연금상품의 특성이나 납입유예(중지),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의 가능 여부와 한도 이자율 등에 대한 비교 공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상품이다 보니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대안들이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가입자가 잘 모르고 가입했다 중도해지나 담보대출을 하려 해도 안 돼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관 등에 작은 글씨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가입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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