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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겨누는 두 개의 칼…종합검사·통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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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 종합검사와 금융그룹 통합 감독의 핵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며, 통합 감독은 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감독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대상은 20곳가량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받을 부담을 우려했지만 금감원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사이며 4년여간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최근 몇년간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이슈로 소송을 벌이는 등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일각에서 '보복성'이라는 관측을 하기도 한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삼성생명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재무와 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법안만 통과되면 세부적인 규정을 확정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 그룹 전체적인 리스크를 감안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은 100%다.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111.5%로 7개 대상 그룹 중 가장 근접해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24%를 가졌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통합감독 대상 지정 뒤 5년 이내에 삼성전자 지분을 5% 아래로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이에 대해 조용복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한도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과거 금산법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신뢰 보호 및 소급 입법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될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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