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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오른 공시價, 고령자 세부담 낮춘다…정부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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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개선…대학 장학금 수혜 산정 방식 개선도 검토

큰 폭으로 오른 공시價, 고령자 세부담 낮춘다…정부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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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가 단독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만 개별 가구와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큰 경우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8년 대비 9.13% 올라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된다. 오는 11월에는 건보료에 적용되고 내년 1월 근로장려금, 2월 장학금에 적용되는 식이다. 내년 4월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건보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도 재산기준을 개선한다. 정부가 추정한 서울 A지역 시세 6억5500만원 주택(1세대 1주택자 기준)의 경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44% 상승한 3억9100만원, 이에 따른 건보료(지역가입자)는 지난해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5000원 상승한다. 시세 10억4000만원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률을 8.89%인 반면 건보료 변화는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유예 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수급자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만 상승해 선정기준 초과 때 3년 동안 급여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도 재산 기준 특례 적용가구는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특례 선정기준 초과 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재산 기준을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 분납기준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30% 이내,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이 제한된다.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가구 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한다.


공시가격 상승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 발표 완료 후 영향을 심층 분석한 이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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