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본금 15억 증액 못한 상조업체 가입한 소비자 2만2000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자본 15억원 이상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규모가 2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등록 말소·폐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액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가 131개(소비자170만명)에 달했었다.


자본금 증액 의무화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 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