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가를 판사에 주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가를 판사에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을 어떤 판사가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여부는 24~26기 차이가 나는 후배 법관의 판단에 달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 가운데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선정된 1명이 맡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 법관은 재배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수사 대상인 법관들과 근무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명이다.


지난달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전산 배당된 이언학 부장판사는 과거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재배당을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기도 한 그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언학·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양 전 대법원장이 북부지원장이었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이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없는 편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해 법원의 ‘방탄 판사단’ 논란이 있던 지난해 9월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친 뒤 2009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이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수뇌부들을 강제 수사할 수 있게 한 인물이다.


임 부장판사는 200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전지법을 거쳤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로는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명·임 부장판사도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명·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경우 박·고 전 대법원 영장 심사 때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는 점, 전직 대법원장이라 주거·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점을 때문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심사는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는 임 부장판사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