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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을까…규제샌드박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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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페이, 모바일 고지서 사업 규제 해소 신청
법률자문·보험금 지원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독려

각종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을까…규제샌드박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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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각종 과태료와 미납금을 모바일로 간편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외에도 수소차, 헬스케어 등 기존 규제로 재단하기 힘든 사업들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양 부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접수한 기업은 모두 19곳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부문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로는 9곳, 산업융합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로는 10곳이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와 KT는 ICT분야에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보냈던 과태료와 미납금 등의 고지서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임시허가를 발급, 모바일 전자고지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도 신청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를 준비하는 모인이 대표적이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한도가 연(年) 3만달러에 그쳐 시중은행(5만달러) 과의 차이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가상현실(VR) 트럭을 준비 중인 VR이즈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의 업체들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업융합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하는 등 10건의 신청됐다.

각종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을까…규제샌드박스 '시동'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 부처는 신청된 사례를 검토(30일 이내)한 뒤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지만 시행 첫 6개월 간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분야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규제상담센터에서는 1대1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부처별 총 3억원, 기업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상담회와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며 기업들과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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