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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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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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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광양시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이번에 정리한 안내서에는 2019년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진 6개 분야(▲아이·여성·어르신 ▲청년 ▲경제·제세 ▲복지 ▲안전·환경 ▲농어촌) 67건의 사업이 담겨있다.


◆아이·여성·어르신 분야(13개 사업)

올해부터 광양의 초·중·고등학생은 시내버스를 100원에 이용하게 된다. 시는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선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는 학용품 구매비와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며, 0,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분야(9개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꿈을 키울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 전세자금 이자 지원액이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 기준도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도심 유휴시설인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만 19~29세 이하 청년들의 도서 구매비의 50%(최대 10만 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경제·제세 분야(12개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무이자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은퇴 중장년 대체 인력뱅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은 법정기간(20일) 외에 연중 365일 가능해진다.


◆복지 분야(17개 사업)


전국 최초로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로봇(배설케어로봇, 말벗로봇)을 무료로 시범 지원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2019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기저귀 2팩(100개 상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저소득 아동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비 지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단가 일원화가 추진된다.


◆안전·환경 분야(9개 사업)


모든 건축물 지붕의 석면 제거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주택 및 부속건물에서 축사·상가·창고 등으로 확대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쿨루프(차열도색) 사업’이 시행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점검비 지원 및 학교 앞 엘로카펫, 어린이 통학로 설치가 추진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된다.


◆농어촌 분야(8개 사업)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해 마동 와우포구, 중동 길호포구에 100억 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농업 대비를 위해 매실대체 ‘소득과수(플럼코트, 체리) 재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광양 매실 홈쇼핑 런칭 협력사업’, ‘농?특산물 통신판매 시범 지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등 농어촌 분야 8개 사업이 시행된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많은 시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이·통장회의서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광양 경제 제2 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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