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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자리비운 사이 메신저 열람·전송…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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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적극적 행위 없었더라도
제3자와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 유출해

직장 동료 자리비운 사이 메신저 열람·전송…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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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내 메신저 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직장동료 B씨와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내 메신저 쪽지함을 열람했다. 자신에 대한 B씨의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이었다. A씨는 선교모임 구성원들의 이름 등 B씨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변경해 상급자에게 전송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습득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이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는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A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화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했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며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A씨에게 이 사건의 대화내용을 열람, 확인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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