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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과 진료현장 대피통로·비상벨 적극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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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제정 추진…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

복지부 "정신과 진료현장 대피통로·비상벨 적극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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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환자에 의한 의사 피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다. 우선 정신과 특성상 의사와 환자의 1대1 대면진료가 많은 점을 반영해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통해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진료현장 의료진 안전 '구멍'= 최근 조현병 환자가 의사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정신과 진료현장은 안전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의 우발적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나 비상벨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뿐 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보안요원·적정 간호인력 배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병원 측은 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의료진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응급실, 진료실 등에서 성범죄에 대한 노출 위험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우선 복지부는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라면서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회 측은 "고인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현 권준수 이사장을 중심으로 추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안전하고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들을 논의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정신과 진료현장 대피통로·비상벨 적극 검토"(종합)


◆침통한 의료업계…온라인 추모 물결= 이날 온라인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강북삼성병원도 침통한 분위기로 새해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는 "늘 환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진료에 매진해오셨던 분"이라며 "고인의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동료 교수는 "같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슬픔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정신의학회는 홈페이지에 추모의 글을 게재하고,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간을 포함해 이달 15일까지는 추모기간으로 선정했다. 학회는 유족들에게 전달될 조의금 모금 통장을 개설하고, 모금된 조의금은 장례식 끝난 이후 유족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임 교수 여동생 임세희 씨는 이날 임 교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 안전과,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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