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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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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실직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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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을 구성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확대 방안 등이 새롭게 담겼다.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 안을 넘겨받은 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연금액 1만2770원이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씩 지원되고 상한은 50개월이다.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개선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20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기존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급여 분할하던 것을 이혼시점에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최저 혼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단계적 조기인상=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아울러 소득계층 하위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고,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조3000억원 증가한 약 1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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