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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 선고 시기 개입 정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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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 선고 시기 개입 정황 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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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보다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두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헌재도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었다. 당시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매립지 관련 소송 건이 4건 있었는데, 그 중에 평택·당진 매립지 건이 대법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과 헌재 모두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전체 부지 96만5㎡ 중에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하는 매립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직후 당진시와 충남도 등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자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담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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