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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바 상폐 심사 이르면 한달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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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시총 규모가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거래소, 삼바 상폐 심사 이르면 한달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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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해제 여부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해 빠르면 한달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의 수와 시가총액 규모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15일 거래소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히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 측의 관련 자료 제출 등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선정과 심사 마무리까지 한 달 안에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총이 크고 투자자가 많다는 점은 적격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계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등 원칙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거래일 이내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즉시 상황이 종료되며 그 다음날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심의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20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계 및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된 7명으로 구성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상장유지로 결론이 나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회사의 이의신청을 통해 15거래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거래일 이내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상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지금 단계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16개사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난다면 기심위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간이 거듭 부여된다면 최대 2년간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의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정지가 1년3개월 동안 지속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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