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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급여 수혜율 OECD최저, 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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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업급여 수혜율 OECD최저, 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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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불과해 실업부조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작성한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37.3%였다. 비교대상인 OECD 23개국의 평균 수혜율 69.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순위도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실업급여 수혜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직률이 높은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 내외로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수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미적용(비임금근로 포함)과 미가입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용보험은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넓고 수급자격 요건이 엄격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 등의 보완적인 고용안전망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소장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에게 실업수당 형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소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현금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다 작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실업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의를 가진다"며 "고용보험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하는 기반 위에 한국형 실업부조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와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0일 확대가 추진되면, 대상자 규모 및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업급여 수혜율은 OECD 중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소장의 주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최근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에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실직한 국민이 생계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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