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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부당하게 고쳐서"…징계받는 사립고 교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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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원 징계요구 양정 기준으로 2014년 2건→2017년 5건
고교 징계처분 결과로도 2012~18년 총 13개 학교…12곳이 사립

"학생부 부당하게 고쳐서"…징계받는 사립고 교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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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는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 수가 사립학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처리교원 징계현황(징계요구 양정)'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건의 징계요구 가운데 13건이 경징계(59.09%)로, 9건은 중징계로 양정됐다.


학교유형별로는 공립이 7건(31.82%), 사립 15건(68.18%)으로 사립의 비중이 높았고, 징계 수준은 공립의 경우 7건 중 4건이 경징계를, 사립은 15건 중 9건이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 중 15건(68.18%)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연도별로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이를 보였다.


학생부 부당처리와 관련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의 '징계처분 결과 기준'으로는 총 20건 중 11건이 경징계(55%) 처분 결과가 나왔고, 9건은 중징계 처분이 됐다.


징계처분 대상이 된 전체 15개 학교 가운데 13곳이 고등학교였는데, 고교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1개교, 사립 12개교로 사립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의 학생부 부당정정 징계처분 결과는 2012~2014년까지 1개교, 2013~2015년까지 2개교, 2016년 4개교, 2017년 4개교, 2018년 2개교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원정책과는 징계요구 양정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고, 교수학습평가과는 징계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립 고등학교 교원이 학생부를 부당 정정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록과 관리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 대입의 공정성과도 연관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교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는 물론 또 다른 부당한 정정 시도는 없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력구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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