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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의료·수련시설 가연성 외부마감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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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로 확대된다. 이와 함게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년 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 시험 내용도 개선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난과 소방관들의 구조를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고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계단이 건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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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경우 현행 선능시험제도를 인정제도로 전환해 품질 향상을 꾀한다. 건축물 안전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도 현행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과 별도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등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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