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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생중계, 朴 국정농단 2심은 불허-MB 1심은 허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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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생중계, 朴 국정농단 2심은 불허-MB 1심은 허가 배경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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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실시간 TV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3번째다. 앞서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 선고가 중계됐다. 모두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근거였다.


다만 지난 8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달랐다. 생중계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불허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국정농단 2심 선고의 생중계가 불허된 데는 재판 시간과 공범들의 선고 공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는 지난 8월2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바로 한 시간 후에는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심 선고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판결할 예정이었다.


TV생중계, 朴 국정농단 2심은 불허-MB 1심은 허가 배경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생중계된 뒤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먼저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선고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예단할 수 있다. 비록 선고 공판 간에 시간차가 적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생각해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생중계의 필요성을 높이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두 재판을 연이어 생중계하게 되면 중계를 운영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다소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는 큰 제약조건이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허가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무대로 2심보다 생중계의 필요성이 더 높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생중계는 불가피했다.


방식은 앞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판결 선고 때 중계방송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을 경우, 판결 선고 전과 후부터 퇴정 때까지만 카메라에 잡힌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들어올 때와 선고가 다 끝난 뒤 나갈 때만 촬영할지, 휴정으로 인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촬영할지 등 세부사항은 오늘(4일)중 결정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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