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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담]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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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담]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메인프레스센터 생중계 화면>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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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마치고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공동위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됐지만,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본격 가동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군사공동위는 남북 군사당국 간 상시 소통채널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우선 11월부터 군사분계선(DM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도 군사훈련이 중단된다. DM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DML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직역은 20km를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은 10km, 기구는 25km에 해당한다.


만약,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조치로 5단계로 대책을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 4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우발상황을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내 조치도 만들어진다. 남북은 1km이내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됐다. 양측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관리구역에는 통행ㆍ통신ㆍ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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