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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1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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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10일 발표 지난달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석탄 적재를 위한 노란 크레인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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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에 관한 수사결과가 나온다. 문제된 석탄은 러시아 등지를 거쳐 반입된 것으로 전해지며 정부는 이 같은 첩보를 입수, 10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수사는 애초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북한산이 포함돼 있는지와 북한산이 포함된 것이 맞다면 수입 업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취지로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는 관련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2371호)에 따라 광물수출 금지국으로 분류돼 만약 국내 업체가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국내로 반입해 왔다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사문서위조(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등 국가의 석탄으로 둔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산 의심 석탄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돼 지난해 10월 2일 인천, 11일 포항으로 각각 반입됐다. 당시 반입된 석탄 규모는 2일 4000여톤, 11일 5000여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 선박이 국내로 입항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선박은 과거 정부시절에도 국내 항구를 입출항해 왔다는 점을 들어 혐의 내용이 특정·구체화 되지 않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었을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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