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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취임…국정농단 재판 등에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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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취임…국정농단 재판 등에 영향 줄 듯 김선수 대법관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적도 없는 순수 재야 출신의 법조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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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ㆍ이동원(55ㆍ17기)ㆍ노정희(55ㆍ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하고 대법관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7번째 대법관 교체다. 그동안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ㆍ개혁적 성향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속속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 돼 이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설 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및 '고법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이 특히 그럴 것 같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개혁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선수 대법관은 각각 민정수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추진기획단장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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