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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설물 정비 한계는 '비용'…정부차원 기금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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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은지 오래된 건물, 만들어진지 수십년된 시설물이 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법안 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용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기금 설치 등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후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비용 문제를 중앙 정부가 투자 펀드를 조성해 관리하는 해외 사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1ㆍ2종)은 전국 2만6930개소로 전체의 10.3% 수준이다. 이들 시설물은 과거 고도 성장기인 1970~1980년대 집중 건설돼 이 비율은 10년 후 21.4%, 20년 후 44.4% 등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전국 260만개동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한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 사고 역시 319건에 달한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외에도 지반 함몰, 지진 발생 등이 잦아지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안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안에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한 관리 주체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성능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재원에 기초해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시설물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310억파운드(약 45조4884억원) 규모 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자체 예산으로 조성해 심사를 거친 후 매칭 투자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 확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별도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설안전관리기금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특수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적정 초기 자본을 조성하고 노후 시설물 대상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자본이 실효성 있게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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