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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군사기밀 반출', 무죄 확정…“처벌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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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전 K대 교수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교수는 2006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명자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전투함과 전투기 통신장비 등 사업내용이 담긴 군사 3급 비밀 7건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교수는 국방 8대 기술분야 470여개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퇴직 무렵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종래 보관 장소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반출함으로써 위법하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박 전 교수는 그러나 기밀자료를 보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1·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 행위 재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 군사기밀 취급권한을 상실한 후의 무단 반출 행위의 유·무죄 여부를 다툰 첫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탐지’, ‘수집’의 해석에 관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박 전 교수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국방 사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행위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퇴직 공무원의 무단반출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처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박 교수의 판결에 부당하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군사기밀 보호법상 탐지ㆍ수집에 관한 법리와 군사기밀의 소유ㆍ점유 객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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