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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中 환치기 송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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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中 환치기 송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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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국 송금 10%도 안돼
"비자 연장때 송금기록 체크"

시중은행들, 법무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최근 시중은행권에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본국 송금 규모가 현저히 적은 것과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송금 확산으로 해외 송금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법무부에 국내 체류 외국인 비자 연장시 본국 송금 기록도 체크항목에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 국내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 송금시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중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본국으로의 송금액이 과도하게 적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 지난 한 해 전체 개인 해외송금액 중 중국으로의 송금액 비중은 신한 3%, 우리 5%, KB국민은행 10% 등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 204만9441명중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49.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본국으로의 송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이 환전상 등을 통해 일명 '환치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치기란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노리거나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을 옮길 때 쓰인다.


은행권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중국인 근로자가 번 돈을 환전상에게 주면 그 환전상이 중국 현지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바로 송금을 하는 방식인 '환치기'를 통한 해외송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국가 간 현금 이동없이 이뤄지는 불법적인 외환거래"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현지 가족, 지인들에게 계좌이체가 됐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치기' 방식의 영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치기는 일종의 개인간거래(P2P) 이지만 실물 이전 없는 불법적인 외환거래다. 국내 송금만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수료가 절약되고, 환율도 매매 기준율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송금자 입장에선 사기 등의 리스크가 크고, 특히 금액이 커지면 자금출처나 탈법적 증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외환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현금 이전은 없는데 해외 송금 효과를 내는 명백한 불법적 영업이 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투명한 자금거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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